미국 대법원은 3일 지속적인 1대1 간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이 공립학교에 다니는데 드는 간호비용을 학교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 중증 장애인들에게 대한 정규교육 기회보장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75년 제정된 장애인교육 평등권법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은 장애인의 피교육권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는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국한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장애인 권익옹호 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전국학교이사회협회(NSBA)는 “연간 5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교내간호사 고용비용을 학교측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면서 “연방정부가 일정비율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아이오와주 세다 래피즈에 사는 고교1년생 개릿 프레이군의 부모가 호흡보조기에 의존하는 아들의 간호비용으로 학교에 연간 2만∼3만달러를 부담할 것을 요청하며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장애인교육 평등권법은 신체 정신 장애학생들이 “적절한 공공교육을 무료로 받는 것은 물론 정규학급에 편성될 권리가 있다”고 명시, 공립 학교는 이들을 위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절개, 인공항문 설치, 튜브를 통한 영양공급 등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처럼 1대1 간호가 필요한 학생들은 이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