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오랫동안 사용해 재산가치가 떨어졌는데도 새차와 같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시민단체가 반기를 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를 제기한 단체는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공동대표 임기상). 재산세 성격이면서도 재산가치 감소와 상관없이 자동차세를 새차나 헌차나 똑같이 걷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며 최근 행정자치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헌소송과 입법청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운동연합은 이의신청서에서 “차량매입때 내는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자동차 보험료도 차량연식에 따라 줄어드는데 유독 자동차세만 일률부과되고 있다”며 “오래 탄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연합은 “자동차 연식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면 자동차를 오래타는 습관이 길러져 자동차 과소비를 막을 수 있다”며 자동차세를 차등 적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