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월중 의약품이나 의료기구가 아닌 제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한 ㈜코벨 등 34개 업소와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을 허위광고한 명성 등 12개 업소를 적발해 광고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코벨사는 화장품인 ‘블랑엑스퍼드’를 기미 주근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국민카드사는 단순한 무릎관절보호대를 찜질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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