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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성금 사용내용 외부기관이 감사토록』

입력 | 1999-03-11 19:25:00


행정자치부는 11일 성금의 사용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단체가 많고 정부의 감독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정채융(丁采隆)지방재정세제국장은 “국민이 낸 정성어린 성금의 사용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용내용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성금집행을 엄격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앞으로 성금을 거둔 뒤 사용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단체의 책임자는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성금 사용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한 현행 법규가 광고비용 등의 문제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모금단체의 호소 등을 받아들여 모금 및 집행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진영·윤종구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