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노조 스스로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떳떳하지만 일천한 노조역사나 현실을 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 노조 전임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은 노조의 허약한 재정상태 때문이다.
과거 정부는 노조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업별 노조체제를 유지시키면서 노조의 파업기금 적립을 막기 위해 조합비 징수 상한제를 두었다. 대부분의 노조가 근로자 임금총액의 1%를 조합비로 걷고 있다. 3백인 사업장을 예로 들면 조합비는 월 3백만원 안팎이다. 전임자를 한명만 두어도 인건비를 빼면 사실상 조합활동이 불가능하다.
회사가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도속에는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지금과 같은 노조의 재정상태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조 죽이기’나 마찬가지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조항까지 뒀다. 사실 사용자들은 임금부담 자체보다 노조활동을 더 우려한다.
사용자측이 법개정 과정에서 전임자 임금지급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처럼 선전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업들도 대부분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국제노동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도 ‘법으로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ILO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정부에 전임자 임금지원 금지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회원국으로서 국제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와 재계는 지난해 경영합리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명분으로 정리해고를 허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원마저 금지하면 노조의 힘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노조가 이익단체 활동뿐만 아니라 노무관리 기능도 하기 때문에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 건강한 노조가 존재할 때 회사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노진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