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주민세는 현행 4천5백원에서 4천8백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20일경 공포하기로 했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