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새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한 이유는….
◆ A
한국과 일본은 96년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제도를 도입한 유엔 해양법협약을 비준했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EEZ는 겹칠 수밖에 없다. 양국 해안이 마주보는 동해와 남해의 폭이 모두 4백해리 미만이어서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2백해리 관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은 어떤 식으로든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양국은 EEZ 획정과 상대국 어선의 조업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벌여 지난해 9월 새 협정에 합의했고 올 1월22일 비준서를 교환했다.
◆Q
협상의 쟁점은 무엇이었나?
◆A
최대 쟁점은 한일 중간수역의 동쪽한계선 획정 문제였다.
동쪽 한계선은 양측주장(일본은 동경 1백35도, 한국은 동경 1백36도)의 중간선인 동경 1백35도30분으로 합의됐다. 한국 입장에서 오징어 황금어장인 대화퇴(大和堆)어장의 45%가 중간수역에 포함돼 한국 어민들의 조업이 일부나마 가능해진 점을 수확으로 꼽을 수 있다.
중간수역에 포함된 독도(獨島)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양측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 Q
어민들은 어업협정 타결로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는데….
◆ A
어민들의 타격이 큰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연안에서 고기를 잡아온 6천여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협정 발효 이후 3년간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한국 어민들은 일본 연근해에서 매년 22만3천t(2천9백여억원)을 잡았지만 협정 타결로 올해에는 어획량 한도가 15만t 이내로 줄었다.
◆ Q
쌍끌이어선은 왜 문제가 됐나.
◆ A
쌍끌이란 배 2척이 저인망을 끌며 고기를 잡는 어로 방식이다. 한국의 쌍끌이어선 2백20여척은 일본 수역에서 참조기 갈치 고등어 등을 매년 6천5백t씩 잡았다.
정부는 일본과 협상을 벌이면서 쌍끌이어선을 조업요구 대상에서 빠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실책을 저질렀다.
해양수산부는 96년부터 일본 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의 종류와 수, 어획량 등을 조사했다.
통발 저자망 저인망 등 14개 업종별로 어획실적이 취합됐지만 이 과정에서 쌍끌이어선의 존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결국 협상팀은 기선저인망 어업 중 쌍끌이어선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외끌이 선단 55척의 조업을 일본에 요구했다.
◆ Q
앞으로의 전망은….
◆ A
상대국 수역에서의 어업조건은 매년 양국 협의를 통해 경신하게 돼있다. 내년의 규정은 올 10월에 열리는 협상에서 결정된다.
기본 골격이 정해진 상태이지만 ‘국익’이 걸린 사안이어서 양국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