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아는 만큼 보인다.’문화재를 알려면 그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필요하다. 보험 매매가격 가짜 식별 경비시스템 등 문화재 보존과 전시에 얽힌 궁금한 뒷 얘기들을 시리즈로 엮는다.》
단원 김홍도 풍속화의 보험가는 얼마나 될까.
문화재와 보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게 문화재이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재 중 최고 보험가는 국보83호 금동반가사유상(삼국시대)의 4백억원. 96년 미국 애틀랜타올림픽 문화교류전 출품시의 보험가. 그 다음은 지난해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실 개관 기념 특별전 출품시 3백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던 국보78호 금동반가사유상(삼국시대).
제작시대나 모양이 비슷한 이 두 점의 반가사유상은 모두 한국 최고의 불상으로 꼽힌다. 이러한 해외 출품 문화재의 경우 상대국 정부가 지불보증을 서기 때문에 전시 박물관이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는 않는다.
문화재의 보험가 산정이나 가치 판단에 있어 그 기준은 희소성 예술성 역사성 등.
건축물의 경우 문화적 가치와 복구비를 기준으로 삼아 보험가를 정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 석굴암(1백91억원)과 수원 화성(1백13억원)의 보험가도 그렇게 결정됐다. 불국사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3년간 1억2천만원, 수원시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14개월간 2천6백만원이다. 건축비를 근거로 보험가를 산출하는 건물의 경우 서울역 앞 대우빌딩의 보험가가 1천5백억원, 연간 4천만원을 보험료로 낸다.보험가가 꼭 뚜렷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영국 대영박물관 한국실 개관 기념 나들이에 나섰던 국보87호 신라 금관(금관총 출토)의 보험가는 50억원이었다. 실제로 매매된다면 3백억∼4백억원을 호가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 그러나 너무 비싼 보험가가 한·영 문화교류에 역행한다는 지적에서 보험가를 낮췄다. 너무 높게 보험가를 정하면 역으로 우리가 외국의 문화재를 들여올 때 애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이유의 하나.
문화재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의 안전을 책임지는 큐레이터도 보험에 든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직 연구원들이 1억원짜리 보험에 가입돼있다.보험가로 문화재의 가치를 판단해선 안된다. 선인들의 예술혼을 돈으로 따지긴 힘들다. 그럼에도 세인들은 단원의 그림이 얼마인지 궁금해 한다. 지난해 이 그림의 보험가는 3억원. 그러나 그건 보험가일뿐이다. 박영복 국립중앙박물관유물부장의 설명. “실제로 단원의 풍속화가 거래된다면 그 가격은 천정부지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살 걸요.”
〈이광표기자〉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