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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통신]중소기업청, 농공단지 시설자금 지원

입력 | 1999-03-16 19:30:00


중소기업청은 농공단지 신규입주업체들에 시설자금으로 5백억원을 지원하고 기존 입주업체에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을 마련했다. 중기청은 또 ‘농공단지 입주 및 생산제품 정보센터’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해 업체들의 입주를 유도하고 제품의 정보를 도소매업자에게 제공할 계획. 042―481―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