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제는 세금의 종목이 너무 많고 과세 체계가 복잡하다. 재정수입 확보라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조달 재원의 사용목적과 연계시켜 세제를 운용해 비능률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전형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전화사용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재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별도의 세목으로 징수해 혼란을 가중시킨다.
조세의 과세대상은 소득 소비 재산 유통으로 구분된다.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화세는 소비세제의 일반 원칙과 달리 유일하게 개별소비세로 운영되고 있다. 98년 징수실적은 9천2백억원이나 된다. 전화사용료에 대한 소비세는 미국은 영업세로, 유럽연합(EU)은 부가가치세로 운용한다. 한국과 같이 별도 개별소비세로 운용하는 나라는 없다.
개별소비세로 따로 과세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의 시설투자에 대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이로써 투자가 위축돼 시급한 정책과제인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 등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과세방식도 혼란스럽다. 전화세법은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단순한 세법이다. 과세대상도 전화사용료로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서 전화사용료는 전화세 과세대상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통신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화세를 별도 세목으로 유지하는 것은 평등성 단순성 경제성 확실성 및 중립성이라는 조세원칙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조속히 부가가치세로 통합해야 한다.
이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