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S대 병원에 진료예약을 해놓고 집안 사정 때문에 당일 병원에 가지 못했다. 다시 진료예약을 신청하자 진료비를 새로 내라는 것이었다.
환자 사정으로 예약 당일에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예약진료비 전액을 다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열차나 비행기도 표를 산 뒤 이용하지 않으면 일정액을 공제한 뒤 환불해준다.
원무과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일반 관리비 명목으로 20%를 제외하고 80%의 진료비를 어렵게 돌려받았다. 부당한 의료관행은 고쳐져야 한다.
김우철(회사원·인천 남구 도화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