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22일 경찰서에 보관된 25건의 고소 고발사건 서류를 몰래 빼내 불태운 혐의로 이 경찰서 조사계 김현우(金鉉宇·28)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순경은 11일 오후 7시45분경 수사과 조사계 캐비닛에서 고소 고발사건 서류를 빼내 자신의 집에 숨겨뒀다가 다음날 집에서 1㎞ 떨어진 밭에서 이들 서류를 태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순경은 97년 10월 임용돼 장성경찰서 유치장에서 근무하다 3월1일부터 조사계 업무를 맡은 뒤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데다 늘어나는 민원서류를 감당하지 못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장성〓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