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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이남수/자동차 오래 보유땐 세금할을…

입력 | 1999-03-23 18:55:00


배기량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매기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방식은 문제가 있다. 88년식 1천5백㏄나 99년식 1천5백㏄ 차량의 자동차세가 똑같다.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을 지닌다. 재산 가치에 맞추어 차등 적용하는 것이 옳다.

배기량 기준에 연식(年式)이나 차령(車齡)을 고려해 차를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 할인혜택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차가 멀쩡한데도 2,3년만에 새 차로 바꾼다. 배기량 기준방식을 고치면 차를 오래 타도록 유도할 수 있어 사치성 과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자동차 등록업무가 전산화돼 세금부과 방식을 바꾸는데도큰 어려움이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남수(전남 나주경찰서 영산파출소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