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 정병하(鄭炳昰)검사는 토착비리자 명단에서 빼주겠다고 속여 기업인 등에게서 거액을 받아 챙긴 국민회의 경남 김해시지구당위원장 오세호(吳世豪·61)씨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토착 비리자를 조사해 보고한다”는 소문을 퍼뜨린 뒤 비리자 명단에서 빼주겠다며 H산업 대표 강모씨 등 3명에게서 1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오씨는 또 지난해 3월 국민회의 김해시장 후보공천과 관련, C씨로부터 지구당 운영비 명목으로 3천1백만원을 받고 국민회의 중앙당에서 도의원 후보 지원금으로 내려온 7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