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정권 시절 부산시가 다대―만덕지구 일대 녹지의 택지개발 및 아파트건설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에 행정법규를 무시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식 확인됐다.
감사원은 24일 도시계획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하도록 부산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다대지구 동방주택 사장 이영복(李永福)씨가 주택사업건설공제조합에 줄 돈 5천5백만원을 가로챘고 이 조합 총무이사였던 정준영(鄭準榮)씨가 아파트사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조합의 정관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각각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이영복씨가 주택사업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땅값 명목으로 받은 6백92억원 중 69억원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이씨에 대한 계좌추적자료를 수사참고자료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특혜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토지용도 변경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 등에서 구 여권 민주계실세의 외압이나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69억원 중 68억원이 18차례에 걸쳐 계좌추적이 어려운 수억원대의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드러나 향후 검찰수사의 추이가 주목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