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잔고 부족으로 1월분 휴대전화 사용료가 연체됐다. 통신회사가 보낸 고지서에는 3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 사용이 정지된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고지서 내용과는 달리 19일부터 사용이 정지됐다.
얼마전 연체된 요금을 통신회사 영업센터에 납부했는데 통장을 정리해보니 1월분 요금이 또 빠져나갔다.
고객센터에 요금이 이중으로 납부됐다고 항의하자 담당자는 “확인이 안되니 다음에 전화하라”며 처리를 미뤘다.
연체금을 받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고객의 불편에 대해서는 늑장을 부리는 통신회사를 고발한다.
김은주(서울 강남구 논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