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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업무보고]은행-보험사 설립 등록제 전환검토

입력 | 1999-03-28 19:24:00


재정경제부는 사전적 규제를 완전 폐지키로 하고 연내에 은행법 보험업법 주세법 국유재산법 등 10여개 법률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경제여건상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규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존속후 자동 폐지하는 일몰원칙(Sunset Rule)을 적용하기로 했다.

28일 재경부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4%로 제한돼 있는 은행의 동일인 지분한도를 폐지하는 문제를 포함해 금융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여신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은행법에 규정된 동일인 여신한도를 없애고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도 미성년자 제한규정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설립도 일몰원칙을 적용해 장기적으로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경제시스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규율을 위배하는 경우 엄격한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세정혁신을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과세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신고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납세신고를 확대해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직접접촉을 차단시켜 세무부조리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도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분석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신용정보망 집중대상 기업을 현재 대출 5억원이상(8만개 기업)에서 하반기부터 3억원이상(15만개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은 2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국정개혁과제를 보고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