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천(鄭相千)해양수산부장관은 27일 “한일어업협정의 영향으로 실직한 어업인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이날 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에서 동해안 일대 수협조합장과 어민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한일어업협정 발효 이후 생활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딱한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어민들은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오징어잡이 출어를 연중 가능토록 하고 △저자망어선의 일본 EEZ내 출어금지에 따른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를 전액 보상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포항〓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