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로 한국 어민과 어업이 타격을 입은 것은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규정한 신해양질서 때문이지 외교통상부 책임자가 협정을 잘못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앞으로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신한일어협은 ①부당한 중간수역(한일공동수역)설정 ②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 ③일본 EEZ내의 한국어민 관행(기득) 어획량의 불충분한 보장 ④기득 어획량의 지나친 단기(3년) 급감 ⑤쌍끌이 및 복어채낚기 어로의 누락 ⑥제주도 남방 대륙붕에 대한 기득권 및 일부 어장의 방기 등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굴욕외교의 표본 같은 것이며 한국으로서는 실패한 협정이다. 협정 책임자는 어민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정부는 어민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고 어업의 쇠퇴 및 붕괴 위험에 대한 긴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역사적 관점에서 이번 신한일어협의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 제안한 소위 중간수역(한일공동수역)을 수용하고 독도를 그 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96년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한일 EEZ 획정선을 긋자고 제안하고 공표했다. 일본은 독도를 사람이 자립적 경제생활을 하며 거주할 수 있는 섬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국은 즉각 한국 영토인 독도를 한국EEZ의 기점으로 취해 독도와 일본 오키도 중간에 한일EEZ 구획선을 긋자고 제안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외무부는 1년 후인 97년 독도를 기점으로 취하지 않고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해 울릉도와 오키도 사이 중간선을 한일 EEZ 구획선으로 제안 공표했다.
일본측은 뜻밖의 수확에 기뻐서 일본측이 제안한 울릉도 독도사이의 구획선을 공동수역의 서변으로 하고 한국측 제안을 동변으로 해 독도를 그 안에 넣은 한일공동수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측은 처음에는 이 일본 제안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한다고 거절했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를 받고 있는 최악의 시기를 기회로 포착해 작년 1월23일 기습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의 일방적 파기를 선언했다. 그리고 새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자고 외교통상부 관리들을 끌어내 그들 제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때 한 해양법 전문가는 “이번 새 어협 제1조에 어업만을 다룬다고 규정했으므로 독도가 중간수역(한일공동수역)에 포함돼도 영토 문제와는 관련없다”며 외교통상부에 일본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자문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제1조는 이 협정이 양국의 EEZ에 적용된다고 돼있다.
최근 필자는 일본 외무성이 96년 2월 독도를 포함시켜 작성한 한일공동수역안과 그 지도의 복사본을 보았는데 그것이 99년 1월의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 지도와 거의 똑같아 경악했다.
일본의 독도 정책은 탈취 목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중기에 걸쳐 달성한다는 것으로 간취된다.
제1단계는 독도의 배타적 한국영유를 보장한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677호 등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공인을 소멸 또는 약화시키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한국과 대등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제2단계에서는 공동관리 개발의 평화적 방법이나 무력도발로 국제분쟁지화시킨 다음 제3단계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나 결정적 순간의 실력(무력) 행사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시킨다는 시나리오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굳게 지키면서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독도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신용하(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