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상대국의 입어조건과 잠정조치 및 과도수역의 관리방안 어업자원실태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