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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너무 올라 망설여진다고?…그럼 「실권주」노리세요

입력 | 1999-04-05 20:38:00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식시장.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사고싶은 생각은 굴뚝같지만 ‘이미 너무 오르지 않았나’는 생각에 망설여진다.

이럴땐 기업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권주공모에 도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유상증자나 실권주공모 참여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새 주식을 살 수 있는 수단. 100m 달리기로 치자면 다른 선수들보다 20∼30m 앞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다.

▽유상증자 및 실권주란〓유상증자는 상장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새 주식을 파는 것. 회사로서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있다.

기존 주주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하면 신주의 일부가 소화되지 않고 남게 된다. 이를 실권주(失權株)라 부르며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잇점〓한 마디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 및 실권주의 가격은 시세보다 30%가량 싼 수준에서 결정된다.

게다가 해당회사가 일단 확정가격을 공시하면 더 이상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는 신주발행가와 시세, 전망을 비교하며 찬찬히 수익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4, 5월중 많은 물량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중 하나은행 LG화학 LG건설 삼성엔지니어링 고려개발 등은 시세보다 70% 이상 싼 값에 새 주식을 판다.

▽손해볼 수도 있다〓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청약증거금(100%)를 내고난 뒤 실제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을 때까지는 2주일 이상 걸린다. 이 기간중 주가가 급락하면 밑질 수도 있다.

증권당국은 이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신주가 발행되기 전이라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선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또 최근 신동방 한일약품의 경우처럼 유상증자 후 곧바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다. 주간증권사 본·지점에 비치된 사업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묻고 또 물어본 뒤 청약해야 한다.

▽청약방법〓유상증자의 경우 증자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에게 자세한 안내서가 우편으로 배달된다. 따져보고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하는 증권사에 청약하면 된다.

실권주공모는 주간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뒤 사고싶은 액수만큼 증거금을 내야 한다. 증권금융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하면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없이 여러 회사의 실권주공모에 응할 수 있다.

실권주공모는 경쟁률이 높으면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 생각보다 적어질 수 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