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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생명, 실직한 보험가입자에 약관대출이자 면제

입력 | 1999-04-06 19:22:00


대신생명은 실직한 보험가입자들에게 1년간 약관대출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약관대출은 고객이 보험료를 내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

실직 보험가입자들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약관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간 연 12∼12.5%의 대출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것.

실업급여수령영수증과 함께 약관대출을 신청한 실직고객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해약환급금 중에서 매달 보험료가 자동대출된다. 단체보험을 제외한 모든 개인보험에 적용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