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그동안 대한생명의 외부감사를 맡아왔던 세동회계법인에 대해 특별감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대한생명에 대한 부실감사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감리기간은 다음주 초부터 3주간이다.
주요 감리대상은 대한생명의 부실과 계열사 부당대출, 최순영(崔淳永)회장의 공금횡령 등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와 분식결산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감리결과 감사소홀 및 불법감사가 드러날 경우 세동회계법인을 감사인지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건의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