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매달 원리금을 나누어 갚는 것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 대출이라고 한다. 10년만기로 3천만원을 연 12%에 대출받을 경우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은 43만4백12원.
▽아직도 그대로야?〓2년(24개월)쯤 갚으면 원금이 얼마나 남을까. 만기 10년 중 2년을 갚았으니 5분의 1(6백만원)은 갚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남은 원금은 2천6백48만2천3백21원. 76개월(6년4개월)을 부어야 절반 수준인 원금 1천5백26만원 가량이 남는다.
왜 그럴까. 고객입장에서는 매달 같은 43만여원을 냈지만 은행입장에서는 매달 받은 돈의 내역이 다르기 때문. 예컨데 은행은 첫달에는 ‘원금 13만원+이자 30만원’을 받았지만 10년째가 되는 1백20번째 달에는 ‘원금 42만원+이자 4천여원’을 받는다. 상환초기에는 아직 원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분할금 중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객은 ‘아직도 그대로’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원리금 분할상환은 신중해야〓모든 대출이 그렇듯이 자금에 여유가 생기면 원금의 일부라도 먼저 갚는 것이 유리하다. 원금이 줄면서 거기에 붙는 이자가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 대출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특히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에 조기상환 수수료를 물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상환이 가능하다면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는 원금일시상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