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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정당당히 처리하라

입력 | 1999-04-06 19:22:00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총재가 청와대에서 만나 ‘큰 정치’를 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지난달 17일이다. 그러나 겨우 20일이 지난 지금, 그같은 약속은 완전 실종 상태다. 여야는 상생(相生)정치는 커녕 사사건건 물고 뜯는 구태만 계속하고 있다. 이러다 보면 국회가 아무리 열려도 소용없다. 정치개혁입법은 말할 것 없고 시급한 민생법안조차 몇건이나 처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여야는 하루빨리 사소한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큰 정치’에 눈을 돌려야 한다. 대결정국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는 3·30재보선의 탈법 불법선거운동문제도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도(正道)대로 풀면 된다. 김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대로 검찰이 정말 철저한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만 한다면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 김대통령은 “국민은 여당이 이기면 적당히 넘어간다는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지만 여당이 이겼으니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이러한 의지가 한점 의혹없이 검찰 수사에 반영되길 바란다.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과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지도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불법 탈법선거운동문제는 이번 기회에 철저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다. 선거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이제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달로 예정된 두곳의 재선거도 3·30재보선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특히 3·30재보선의 경우 특위위원 위촉 등 여당의 불법 탈법 선거운동 사례가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에 관한 한 여당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이번 기회에 입증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문제도 당당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의원 한사람 문제가 국회운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당이 오늘 이 문제를 국회본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했으면 가부간 결론을 내야 한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이나 검찰총장 탄핵소추건도 마찬가지다. 국회법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다. 뒷거래나 밀실타협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처럼 법과 제도에 따라 순리적으로 처리하면 될 문제를 무슨 생사가 걸린 것처럼 상쟁(相爭)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여권은 정국 주도권을 위해 야당을 옥죄려 들고 야당은 장외로 뛰쳐나가는 악순환만 계속된다. 정치권이 지금과 같은 상쟁 상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민생문제 남북문제 등 한차원 높은 ‘큰 정치’를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