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별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직을 회계업무 유경험자로 선출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또 각 자치구와 동사무소에 관리비 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공동주택 관리령과 관리규칙 등 관련 법규와 운영 요령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 편람’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시는 또 각 자치구와 동사무소에 관리비 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공동주택 관리령과 관리규칙 등 관련 법규와 운영 요령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 편람’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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