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대식·金大植)는 7일 유령 영농법인을 만들어 서울 강서농협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전 농협중앙회 검사부 검사역 설모씨(39)와 설씨의 형(56)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사례비로 6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서농협 방화지소 여신과장 박모씨(49)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농협 채권관리부 계장 김모씨(3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설씨 형제는 96년 12월 ‘S한우영농조합’이라는 유령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97년 2월 법인 명의로 강서농협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