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 9일 기업지배구조 문제에 관한 특별회의를 열어 소액주주의 권리보호와 기업의 주요 정보 공개,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번 최종안이 5월26, 27일 OECD 각료 이사회에 상정돼 채택되면 회원국들은 이 기준에 맞춰 자국의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와 관행을 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주의 독점적 경영권 행사와 가지급금을 활용한 비자금 조성 및 인사권의 전횡 등 오너중심의 한국 기업지배구조 관행과 기업환경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