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돕기 위해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 농가는 △지역별 평균경지 면적보다 작거나 △60대 이상 고령농가 △농지는 있는데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 등이다.
행자부는 특정 농가에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고 농림부와 협의해 객관적인 지원대상 농가 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지원대상 농가는 △지역별 평균경지 면적보다 작거나 △60대 이상 고령농가 △농지는 있는데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 등이다.
행자부는 특정 농가에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고 농림부와 협의해 객관적인 지원대상 농가 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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