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이 13일 확정돼 내년 9월부터는 실제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시행시점과 적용시점이 다른 이유는….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1년동안의 교통법규 위반내용을 토대로 2000년 9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올 4월말까지의 법규 위반내용은 내년 9월 보험계약때는 말소되는 셈이다. 2001년 9월부터는 직전 2년간의 위반내용을 기준으로 보험료 할증 및 할인을 계산한다. 보험계약은 1년단위로 경신되지만 교통법규 위반실적은 2년동안 따라다닌다. 법규위반경력 집계기간은 보험가입자들에게 유리하게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본인 명의로 가입된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보험료 할증대상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기본적으로 보험료 할증은 보험증권에 명시된 운전자(일반적으로 차량소유주)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료는 더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법규를 어긴 사람이 나중에 차를 사 보험에 가입할 때는 할증이 적용된다. 따라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차를 구입하려면 위반시점에서 2년이 지난 뒤에 사는 것이 보험료를 적게 무는 방법이다.”
―과실비율 적용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이륜차 탑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지금은 과실비율이 20∼30%로 되어 있으나 10∼20%로 낮췄다. 그러나 술을 먹고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20∼50%에서 30∼50%로 높였다.”
―할증 또는 할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입자는 얼마나 되나.
“금감원이 입수한 98년 2월25일∼11월30일까지의 통계를 보면 할증대상 교통법규 위반자는 22만5천명으로 전체의 2.5%. 추세분석을 통해 기간을 1년으로 잡으면 대략 27만여명(3.0%)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방식으로 추산하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가입자는 6백87만여명(76.2%)에 이를 것으로 보여 대부분은 지금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