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을 없애기로 한 정부 방침에 반발해 노사정위 탈퇴의사를 밝힌 재계가 노사정위를 법제화하면서 표결규정을 삽입하려는 정부 여당 방침에 또 다시 반발해 노사정위 탈퇴에 사실상 잠정합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위관계자는 15일 “정부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폐지방침을 철회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합의기구인 노사정위를 표결기구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 경우 재계가 소외될 것이 분명한 만큼 다음주말까지는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재계는 16일 30대 기업 노무담당자 회의를 열어 정부의 노동관련법 개정방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노사정위를 탈퇴한다는 기본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국회에 제출한 노동관계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서 “이는 전원합의제로운영키로한노사정위의 출범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