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수해 피해량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해보상금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는 축산업자 이모씨(54)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기 고양시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이씨 등은 지난해 8월 수해로 피해를 본 소와 돼지의 수를 부풀려 신고해 각각 1백여만원에서 6천4백여만원의 수해 보상금을 더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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