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보험료만 내고 연금을 못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연금급여 수준을 종전 월평균 소득의 70%에서 60%로 낮췄고 연금 지급 연령도 2013년부터 5년 간격으로 1세씩 상향조정해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초 6백여만명이 가입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도시지역 국민연금 가입자가 3백90만명에 머물고 납부 보험료도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정부가 마련한 재정추계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연금 가입자가 예상보다 적어 연금기금의 규모는 줄어들지만 기금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혹여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는 입장. 결국 기금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다시 인상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15일 마감된 국민연금 소득신고 결과 나타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납부예외자가 56%나 된다는 사실.
납부예외자의 30%는 군인 학생 재소자 등 구조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지만 나머지 70%는 IMF사태로 인한 실업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계층. 이들은 연금제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면서도 정작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세번째로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현행의 연금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것인가의 문제.
우리가 본딴 일본의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86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한 후생연금의 2층 구조로 연금제도를 개혁했다.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도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연금을 통합관리하는 곳은 없다.
결국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미국이 연금재정을 통합관리하는 유일한 나라이지만 미국은 보험료가 아닌 사회보장세로 연금액을 충당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르며 형평성 시비도 없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