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는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업무를 지방은행 등과 함께 대행키로 하고 곧 연리 8%짜리 대출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업을 창업하고자 하거나 창업한지 6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종업원이 10명 이하여야 하고 전기 가스 수도사업 도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개인서비스업일 경우는 5명 이하여야 한다.
문의 소상공인지원중앙센터 02―503―37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