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3·30 재 보궐선거 당시 국민회의가 동(洞)별 특위위원을 임명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공안부(진형구·秦炯九 검사장)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국민회의측의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가려달라며 수사를 의뢰해옴에 따라 서울 구로을 재선거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경기 안양 보궐선거는 수원지검이 맡아 수사토록 했다.
검찰은 구로을 재선거 당시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과 한광옥(韓光玉) 지구당위원장이 공동명의로 선거 직전 각종 명목의 특위위원을 위촉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국민회의 중앙당과 지구당에 특위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또 중앙당과 지구당 관계자들을 소환, 특위위원 위촉경위와 위촉 과정에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도 가려낼 방침이다.
검찰과 선관위는 국민회의 후보측이 구로을 재선거 직전 수천명의 특위위원을 무더기로 위촉한 것으로 확인되면 유사기관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