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1일 37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화물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G호(4,300t급) 기관장 조모씨(41)를 현존선박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완도군 좌지도 북방 8㎞ 해상에서 G호 기관실 수리를 하는 척하면서 산소절단기로 불을 질러 주기관을 파손시킨 뒤 D화재보험사에서 36억원을 타내려한 혐의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해경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완도군 좌지도 북방 8㎞ 해상에서 G호 기관실 수리를 하는 척하면서 산소절단기로 불을 질러 주기관을 파손시킨 뒤 D화재보험사에서 36억원을 타내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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