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김강룡(金江龍·32)씨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2일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의 동거녀 K씨(42)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금은방 2곳에 금괴 등을 팔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날 금은방 주인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K금은방 주인 김모씨(41)는 “K씨가 올 1월26일 66.97돈쭝(2백47.5g) 금괴 1개를 가져와 돈쭝당 3만9천원씩 2백59만7천원에 매입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장관집에서 털었다’고 주장한 금괴는 1㎏짜리 12개”라며 “따라서 K씨가 금은방에 판 금괴는 김씨가 주장한 ‘장관집 금괴’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박정규기자〉 roche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