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등 지방행정기관에서 국세관련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5월1일부터 △납세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5가지 서류는 민원인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5가지 민원서류는 연간 4백90만건이 발급되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의 60%에 달한다.
국세청은 “팩스민원은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가능한 한 당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