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지하철공사측은 26일 미복귀자 처벌 문제와 구조조정 협상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시한을 넘겨 복귀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심사위원회를 거쳐 공사 사규에 따라 면직 등의 처벌을 할 예정이며 구조조정 협상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내놓았던 권고안을 토대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량해고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의식해서인지 ‘타의에 의해 복귀시한을 놓친 노조원들’은 구제한다는 유보적인 입장도 밝혔다.
고건(高建)시장은 “많은 노조원이 타의에 의해 불가피하게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소명서를 제출토록 해 심사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장은 또 “앞으로 자율적인 노사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하철공사의 입지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노사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파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복귀율이 낮고 투쟁강도가 심했던 기관사의 경우 자격증제도 및 양성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전동차 검수 및 정비분야의 경우 전동차 제작사의 인력 등 외부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해 나가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비상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학재(金學在)부시장은 “27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지원반’으로 축소키로 했다”면서 “복귀 인원이 업무에 착수하면 지하철 운행은 완전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