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의 확대 시행과 관련, 의사 변호사 탤런트 룸살롱업주 등 1백37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신고소득이 실제소득보다 턱없이 낮다고 보고 이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보험료 등급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한 1백37개 업종은 △국세청 과세소득보다 평균신고소득이 낮은 일반의, 배우, 변호사 등 99개 △평균신고소득이 통계청 조사소득의 80% 미만인 여관업, 한의사, 자동차도소매업 등 38개다.
정부는 특히 고소득 전문직인 개업의, 개업치과의, 변호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5개 업종의 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 1백40만원)보다 낮게 소득을 신고한 2천2백여명의 실제소득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17만명에 이르는 소득 미신고자에 대해 6월말까지 가입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납부예외대상인 학생과 군인 등 1백29만명은 신분이 바뀌는 즉시 보험료 납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