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돼 원래 토지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땅주인은 앞으로 정부에게 해당 토지를 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정으로 재산권을 제약받게 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구체적인 보상 방법과 심사 기준 등은 법률안에 명시하지 않고 별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