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이낸스’ ‘△△팩토링’ 등의 상호를 가진 유사금융기관들은 ‘투자원금 100% 보장’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선전광고는 일절 못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특히 파이낸스사가 ‘연 25∼35%의 고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나올 때에도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중순부터 전국의 1백20여개 파이낸스사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여개사가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광고전단을 뿌려 고객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이낸스사 등 유사금융기관은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아니며 수익 배분은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고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공정위는 또 적발된 파이낸스사들중 대부분은 ‘여신전문금융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제도권금융기관인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했다며 이런 표현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이낸스사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투자자는 출자자로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예금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공정위는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주주차입증’을 끊어주면서도 마치 ‘주주증서’를 받은 주주로서 회사경영 전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많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위법 정도를 가려 이달초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