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 가운데 ‘중소기업’으로 시작되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 중소기업구조개선특별법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법 중소기업진흥촉진법 등 모두 8가지.
산업자원부 소관인 이들 법률 말고도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법’(건설교통부)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지원법’(행정자치부)이 비슷한 성격. 도대체 어떤 내용이 어느 법률에 들어있는지, 법률간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이처럼 같은 분야를 다루는 법률이 많아진 이유는 새로운 내용이 필요할 때마다 기존의 것은 그대로 둔 채 새로 법률을 만들어 그 내용을 담았기 때문.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제 법률은 매년 늘어 모두 6백69건으로 전체법률(9백31건)의 71.9%를 차지하게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경제 법률의 현황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법률 10건중 3건은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성 법률”이라고 지적하고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시행령을 포함한 법령의 체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처의 업무가 기능 지역 대상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나뉘어 있어 한 가지 업무에 대해 여러 부처가 동시에 법률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향은 중소기업이나 산업입지 등 정책적인 관심을 끄는 경우나 식품 안전 환경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