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 상공을 지나는 한국 등 외국항공기는 일본정부에 상공통과료를 물게 된다.
일본 운수성은 1일 일본승객의 운임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비행정보구역(FIR)을 지나는 모든 국내외 항공기에 대해 내년 1월부터 항공관제서비스료(상공통과료)를 징수하겠다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통보했다.
통과료는 일본 국토 위를 지나는 비행기는 대당 8만9천엔(약 89만원), 일본 영해 위만 지날 때는 1만6천엔(약 16만원)이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