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증권회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해 위험가중치가 부과돼 판매잔고의 일정액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가입자들의 인출요구가 일시에 몰려 유동성 부족사태에 빠질 경우에 대비해 증권사의 공사채형 및 주식형 수익증권 판매잔고의 0.4%를 적립하도록 했다.
그러나 증권사에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험가중치는 우선 5월말 0.1%로 출발해 3개월마다 0.1%씩 높아져 내년 2월말 이후에는 0.4%가 적용된다.
단 채권 시가평가제가 도입된 작년 11월15일 이후 새로 설정된 펀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가 0.2%만 적용된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