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주의로 치닫던 미 TV 토크쇼 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렸다.
미 미시간주 배심원은 7일 워너 브러더스가 제작 보급하는 ‘제니 존스쇼’측에 출연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이 쇼에 출연한 직후 살해된 동성애자 스콧 애미듀어의 가족에게 2천5백만달러(약 3백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워너 브러더스측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것은 95년.
애미듀어(당시 32세)는 ‘제니 존스쇼’에 출연한 후 3일 만에 토크쇼에 함께 출연했던 조너던 슈미츠(28)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애미듀어의 가족은 슈미츠가 토크쇼 제작진으로부터 “당신을 짝사랑하는 사람이 TV에서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할 것”이라는 말에 속아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상대가 남자란 사실을 알고 부끄러움과 모욕감에서 애미듀어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가족은 또 토크쇼 제작진이 슈미츠가 정신병력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등 출연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비난했다.
연 6천만달러(약 7백20억원)를 벌어들여온 제니 존스쇼는 선정적인 내용으로 시청률을 올리는 대표적인 토크쇼로 꼽힌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