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김용진·金龍鎭 부장검사)는 10일 당국의 허가없이 무단 점유한 국유지 등을 묘지로 사기분양해 12억여원을 챙긴 재단법인 P공원묘원 대표 한모씨(5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90년부터 97년까지 무단 점유한 양평군 일대의 국유지 농지 임야 등 4천4백9㎡를 3백57명에게 2백80만∼1천1백만원씩을 받고 묘지로 분양한 혐의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90년부터 97년까지 무단 점유한 양평군 일대의 국유지 농지 임야 등 4천4백9㎡를 3백57명에게 2백80만∼1천1백만원씩을 받고 묘지로 분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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