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는 “의대교수 등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레이저포인터의 레이저광선이 눈에 쏘일 경우 시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