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경품경쟁과 비교광고 등으로 충돌을 빚고 있는 진로와 두산이 법정에서 ‘소주전쟁’을 벌이게 됐다.
두산은 진로의 ‘참眞(진) 이슬露(로)’ 소주가 두산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상표권침해행위중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두산측은 ‘이슬路(로)’라는 이름으로 97년 7월 상표권을 출원한데 이어 올해 2월 상표권 등록이 결정됐으므로 ‘이슬로’와 유사한 진로의 ‘참진이슬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산은 93년에도 ‘이슬’이라는 명칭에 대해 상표권을 출원했으나 상표권 등록 이후 3년간 사용하지 않아 올해 3월 상표권이 취소됐다.
그러나 진로측은 두산의 소송제기에 대해 냉소적이다.
진로(眞露)라는 상표를 한글로 풀이한 것을 문제삼는다는 것은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는 것.
이와 관련, 진로의 한 관계자는 “참진이슬로가 출시 6개월만에 1억병 판매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얻자 두산측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홍중기자〉kima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