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3일 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인천지역 3개 지구 3천3백여가구 입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인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이 조례안은 파산 부도 등으로 쓰러진 6개 건설업체의 아파트입주민들로 하여금 조례 공포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대상 아파트는 △계양구 계산택지지구〓태화건설㈜ 1천4가구, ㈜신대진 5백62가구, 중앙공영㈜ 4백28가구, ㈜한국공영 9백72가구 △부평구 부개택지지구〓상우종합건설 2백24가구 △연수구 선학토지구획정리지구〓㈜희영공영 1백20가구 등이다.
이 조례안은 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7월초 시행된다. 032―440―3462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